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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간 잦은 분쟁에 따라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이 큰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국 수백여개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기존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는 한편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비용부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상표법상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에 대해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프랜차이즈 상표권이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간 분쟁은 줄어들 것이며, 가맹본부는 상표권 관리가 편리해지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상표권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운영 계약 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