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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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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10.12 15:51:31

경찰개혁위원회 종합 발표 일주일 앞두고 간단회 개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는 19일 종합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경찰이 공공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디지털화된 정보를 대량으로 받을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활동가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며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오·남용해 과도한 채증 논란을 빚거나 폐쇄회로(CC)TV를 목적 외로 이용해 감시 논란도 일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와 차량번호자동인식장치, 블랙박스,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영상정보를 점점 더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나아가 택배회사 등 민간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한없이 제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일반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수사 편의를 앞세워 그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집적했다는 게 장 활동가의 설명이다.

장 활동가는 “원점부터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집적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 토론을 거쳐 경찰정보시스템의 존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통제장치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민간통제 △정보시스템의 운용현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백서) 작성 및 국회보고 △정보시스템의 연동·열람·조회 등 노드에 대한 절차통제규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활동가와 함께 발표에 나선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도 “경찰의 정보 수집은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만 타당성이 있다”며 “경찰이 범죄와 무관한 각종 정책정보를 더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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