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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지난 8월 발표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에 맞춰 묘지 등에 신자들이 장례를 치를 시 매장이 우선이지만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화장을 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안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는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화장 후 정상적인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 외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장 후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유골을 공중이나 땅, 바다 또는 다른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나무 밑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樹木葬)은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매장의 의미도 있어 금지하지는 않지만 범신론적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