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따르면 따수미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A 난방텐트업체 대표 및 임직원 4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업무방해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네이버 지식인과 블로그는 물론 수만 명의 카페회원을 보유한 맘스홀릭과 레몬테라스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 난방텐트에 관한 질문과 답변 방식의 글을 허위로 작성해 따수미 난방텐트 및 제조사 (주)아이두젠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따수미 난방텐트의 강화플라스틱 텐트 폴대 속 보조 재료인 유리섬유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이 방송됐다는 식의 내용으로 폄하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반품을 유도하며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실험에 이용된 제품은 따수미 난방텐트가 아니었으며, 플라스틱 폴대에 적용되는 유리섬유 역시 난방텐트에만 적용되는 특이 재료가 아닌 강화 플라스틱의 강성을 위한 일반적 첨가재료로 확인됐다. 환경부 역시 WHO 자료를 인용하며 이상 없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한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소비자와 관련업체 모두에게 피해를 안겼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 퍼지는 무분별한 정보와 소문에 관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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