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장애, 질병, 노령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사무관리·신상관리 등 폭넓은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후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들어선 지 15년이 지났다. 100세 시대를 위한 노후대비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부터 주관심 테마가 되었다. 이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각종 연금제도, 보험, 부동산 등 재테크와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의 축적과 관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의 유지와 신상의 관리이다.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질병에 걸려 재산관리가 쉽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의 재산을 빼돌린 자녀들의 사례, 질병에 걸려 각종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도 노후 신상관리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이에 김지예 변호사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앞의 세 유형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에 결함이 생기거나 부족해진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전까지 후견인은 주로 가족, 친지 등 친족인 경우가 많아 장애와 질병에 대한 요양과 부양을 가족이 떠맡는 부담이 컸고, 재산관리에 대한 친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현재의 성년후견제도 하 후견인은 결격사유 규정만 있을 뿐 특별한 자격제한 규정이 없고, 피성년후견인의 건강과 재산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후견인 선임시 피후견인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위 세 유형과 달리, 위임계약의 형태로 원하는 사람을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 즉 ‘후견계약’도 가능하다.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후에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제약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미리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임의후견의 후견인에도 그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 자녀, 친족뿐 아니라 지인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장애, 노령, 질병 등으로 상황판단능력, 사무처리능력의 저하에 대비하여 재산관리뿐 아니라 요양보호, 의료적 보호나 각종 기초생활 수급신청행위, 기초생활방식 등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고 후견인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 변호사는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함께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후견감독인을 통한 후견인 감독도 가능하다”면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본인은 정신적 제약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도 사전에 결정한대로 후견인을 통해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관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후견감독인을 지정해 후견인을 감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후견계약은 법적으로 계약된 범위 안에서 노후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생소한 제도인만큼 확실히 알고 알맞은 절차를 통해 노후보장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