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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소액주주, 41억원 손배소 제기

정태선 기자I 2015.09.30 19:19:5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30일 대우조선 투자자 1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7월 말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발표한 후 소액주주들이 주도한 최초 소송 사례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점인 지난 3월 31일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대우조선(042660) 뿐 아니라 지난 2014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 대표이사였던 고재호 전 사장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약 41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피고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라 잠재부실을 미리 털어낸 ‘빅배스 (Big Bath)’나 ‘어닝쇼크’라고 맞서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수주에 따른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음에도 회수가능원가기준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해 수익을 계상한 것부터가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라며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고 계약원가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하지 못해 수익과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도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망갈리아조선소 등 부실 해외 자회사에 대해 행한 미화 3억400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관련 손실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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