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주최 민주당 박민규·김한규·민병덕, 주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축사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국가의 역할은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칙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조만간 확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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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선 비합리적 규제라는 반발이 크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관련해 민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스타트업 규제 문제를 보면, 산업이 성장한 이후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나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민간의 투자와 창의로 형성된 시장 구조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규제는 재산권 보호와 기업 경영의 자유,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같은 신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투자로 형성된 경쟁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민간의 영역과 공적 영역을 동일한 규제 틀로 다루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과 비례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 의원은 “더 중요한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업가와 투자자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감수하지만 법과 제도의 방향성까지 예측할 수 없다면 투자와 혁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혁신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자본, 인재, 기술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며 “국가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과도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는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이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혁신이 성공했을 때 국가가 사후적으로 그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가 된다면 창의력은 사라지고 국제 경쟁력도 없어질 것”이라며 “그 사회는 도전하는 기업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실험실이자 미래 산업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역시 위험을 관리하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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