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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직 IRS 국장 존 코스키넨과 전직 법무부 세금 담당 차관보 캐스린 커닐리 등은 지난 5일 법원 제출 서면에서 “트럼프의 소송은 담합적 소송으로, 법원을 불법적 절차에 얽어매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 퇴임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보류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를 소송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100억달러 배상 청구액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소송 기록에서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에릭 프리드만 호프스트라대 헌법학 교수는 “IRS 유출 사건 자체는 핵심적인 법적 타당성이 있지만, 트럼프가 IRS에 직접 수표를 끊으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같은 모순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나 자신과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재원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소송 배경…세금 정보 유출 사건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지난달 29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전직 IRS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이 2023년 트럼프를 비롯한 수천 명의 부유층 미국인 세금 기록을 절취해 언론에 유출한 사건이 발단이다. 리틀존은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출 자료를 활용해 2020년 대선 수 주 전 트럼프가 2016년과 2017년 연방 소득세로 750달러(약 108만원)만 납부했으며, 그 이전 15년 중 10년간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소송에서 NYT, 프로퍼블리카 등 언론사를 포함한 제3자의 개별 공개 건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근거로 프라이버시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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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료 그룹은 이 소송이 해당 유형 소송에 적용되는 2년 소멸시효를 넘겨 제기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100억달러 청구를 뒷받침할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금 전문 변호사 프랭크 아고스티노는 “그에게 정치적 피해는 없었다. 순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유출로 인해 잃은 사업 거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워싱턴책임윤리시민단체(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CREW)는 지난 12일 별도 서면에서 납세자 자금 지급이 대통령의 급여 외 공적 자금 수령을 금지하는 헌법상 ‘수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입장 반전 가능성에 주목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법무부는 헤지펀드 시타델 창업자 켄 그리핀이 같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은 계약직 직원의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 편에서 싸웠다. 그리핀은 결국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으며 IRS의 금전 배상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현재도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동일한 논리로 기각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IRS가 리틀존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 소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판론자들은 법무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명백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금 전문 변호사 마이클 버크는 “소송 시작 30일 만에 IRS가 청구액을 그대로 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공식 대응은 향후 두 달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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