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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후 사라진 아이 828명 찾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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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2.07 15:58:30

2010년 1월~2024년 7월18일 임시관리번호 아동
1716명 생존확인 37명 사망 828명 수사 의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10년 이후 태어났지만,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었던 15세 이하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중 828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부모의 유기 등이 적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2024년 7월18일까지 임시관리번호로 남은 아동 2729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 1716명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9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10월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7월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만을 대상으로 했다.

(단위=명, 보건복지부 제공)
지자체에서 생존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는 1829명으로 이 중 1716명이 생존했다. 출생신고 완료가 12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 등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됐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오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일체 부재한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 의뢰한 경우 828명이나 됐다. 지자체는 총 82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혐의 의심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 등의 조치도 병행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ㆍ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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