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회는 전날에 이어 39개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발한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의 자기자본요건도 ‘100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상향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려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도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위 상실시에도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테러관계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테러관련자의 직·간접 소유·지배법인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말 운용이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가 담긴 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분기배당의 배당금액이 배당기준일보다 먼저 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기술이전법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창업지원 근거를 담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