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與정책위의장 “예금자보호한도 23년째 묶여…1억원 이상 상향 추진”

조용석 기자I 2024.11.07 10:22:09

7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1억원 이상 범위서 대통령령 결정…시행시기 조율”
野진성준도 ‘1억원 상향’ 제안…연내 합의처리 가능성↑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상향하겠다”고 7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026년 한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1인당 GDP가 지속 성장하는데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이자 합해 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은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탄력적 운영,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처리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이나 저축원가 등 제2금융권 어려움 등 현재 금융시장 고려해서 시행시기는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이다.

현재 예금보호법 32조 2항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상하한 한도 규정없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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