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경무관은 지난해 7월 영등포경찰서가 대규모 마약 조직을 수사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A경정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조 경무관은 당시 서울청 소속이었지만 지휘계통에 포함되지 않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A경정은 조 경무관의 외압을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상부에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는 통보가 왔으며, 이로 인해 열흘 동안 수사가 멈춰지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체 감찰을 통해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조 경무관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최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