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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인 70대 여성에게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회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374회 전화, 집·직장에 5차례 찾아가
法 “23년간 교제, 향후 다짐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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