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어린이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고 공개한 식당·카페 등 사업장이다. 전국 450여곳 안팎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을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복지부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내부 정책 마련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