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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복지법상 영아 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말 경기 군포 모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8살 B양의 사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친모 A씨를 불러 조사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양을 유기할 당시 20대 미혼모였고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기된 B양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B양을 포함해 8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