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 2명을 발로 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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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성 신체에 몸을 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이, 남성일 경우 남성 경찰이 맡는 성별 분업이 당연한 듯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청이 지난 2021년 발간한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는 성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