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네 번째 '결렬'…22일 최종안 나오나

박경훈 기자I 2023.05.16 17:26:47

이달 네 번째 '전세사기' 국토위 소위 개최
정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
野 "HUG통해 보증금 피해자 지급" 실효성 '글쎄'
피해 인정 범위 넓어질 듯…피해단체, 국회 시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을 내놨는데, 야당을 이를 포함한 사실상 최종 단일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달 22일 다시 머리를 맞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정재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소위에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제안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5대 5로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개인이 먹고살기도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고 정산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의 경매절차지원은 충분히 검토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에 대해 야당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 시 경매·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야당은 혈세 투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이밖에 야당은 최우선 변제금 소급적용이 안 되면 정부·여당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이중계약 문제 해결과 현재 최대 4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특별법 대상 임차보증금 범위를 더 넓히는 것 등을 제안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 대해선 애초 정부안보다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재 의원은 “야당에서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성숙하지 않았다. 제안만 받은 것”이라며 “주말까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 지원 후 회수’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 요구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피해자들은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 했으나 국회 방호과에 저지당해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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