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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문 열리자 교권침해 늘었다…팬데믹 후 2배 '폭증’

신하영 기자I 2023.01.16 17:37:20

교권침해 심의 건수 1197→2269건으로 폭증
수업시간 돌아다녀 주의 주면 아동학대 신고
교사55.8% “교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공감대 형성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다른 반 특별실로 불쑥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이에 특별활동 수업을 담당하던 교사 B씨가 이를 나무라자 A군은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권침해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이었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주춤(1197건)했지만, 대면수업이 확대된 2021년에는 2269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작년(2022년)에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작년 하반기 수치까지 취합할 예정인데 상반기 추세로만 보면 2022년은 연간 3000건에 달할 전망이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일부 학생들의 수업 방해로 학생 다수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작년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충전·조작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교사가 이를 제지하지 못한 이유는 자칫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가운데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이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학생이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을 괴롭히자 교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학생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가 아이에게 언성을 높였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교총이 유·초·중·고 교사 등 84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5.8%(4704명)가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집회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등 7개 교육청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란 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폭행당하고 욕을 듣는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초·중·고 교권 침해 건수 (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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