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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강력 처벌을"…母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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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2.03.14 15:38: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섯 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숨진 다섯 살 아이 A양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먼저 청원인은 “하늘나라로 간 둘째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씻을 수 없는 피멍이 온몸에서 확인됐는데 친고모는 아동폭행 및 아동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은 “가슴이 미어터지고 답답하며 이 세상에 법과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딸을 학대해 살인한 고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토로했다.

특히 청원인은 “남편이 지난해 8월 두 딸을 데리고 나간 뒤 친고모에게 맡겼고 이후 협의이혼을 마쳤다”며 “이후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검찰로부터 둘째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서 “5세 아이의 온몸에 피멍이 확인됐는데도 친고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있다. 옳고 나쁨이 구분되지도 않는 5세 아이를 훈육한다며 죽도록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그는 “둘째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매일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가슴이 미어터지고 이 세상에 법과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며 “아동학대,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7일 A양의 고모 B(41)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양육하던 A양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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