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22일 30대女 구속영장 신청
3살 아동 부검 의뢰…"피의자 친딸 있어"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경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 |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의붓아들인 3살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사건 발생 빌라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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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친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0일 오후 8시 33분쯤 숨졌다. 경찰은 B군이 발견됐을 당시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확인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A씨는 현재 친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