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정 정보를 사전 취득했는지, 이를 이용한 투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은 적정했는지, 국토부와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감사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다. 국토부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 농지 거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