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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불태운 조원진, 2심서도 집회 아닌 기자회견 주장

이성웅 기자I 2021.04.06 16:13:24

법원, 6일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진행
檢 "1심 선고 가벼워…벌금 150만 원 선고해달라"
조원진 측 "설사 법리적으로 집회일지라도 고의성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2018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가 아닌 사전 신고가 필요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앞에서 소훼행위를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벌금 150만 원)대로 선고하고, 조 대표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대표 측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조 대표 측 서정욱 변호사는 “우리공화당은 한 번도 허가 없이 집회를 한 적이 없었다”며 “이 당시엔 집회 신고를 할 여유가 없었지만 정당으로서 의사 표현은 해야겠다고 판단해 여러 언론사에 기자회견을 고지했고, 실제로 기자회견처럼 질의응답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퍼포먼스도 하고, 구호도 외친다. 당시 경찰도 제지한 적이 없다”며 “설사 집회로 보더라도 조 대표는 확실하게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해 불법 집회를 할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역시 이날 최후 진술에서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한 명확한 법원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에 아무런 경찰 제지도 없다가 몇 달이 지나서 문제 불거져서 고발된 것은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30분에 조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얼마 앞둔 시점에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방한하자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웠다.

지난해 6월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외향적으로 해당 집회는 기자회견의 형식이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에 반대한다는 공동 의견을 형성하는 등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며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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