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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에서 “신탁산업은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활용범위가 넓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생활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내 신탁 시장 현황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신탁시장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1000조를 돌파하며 급성장했지만 비금전신탁 활성화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탁시장 규모는 급성장해 올해 4월 기준 1000조를 돌파했다”면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처로, 투자자에게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비금전신탁인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의 활성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은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 분류를 현행 재산별에서 기능별·목적별 구분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탁대리점 제도를 도입 및 신탁재산 종류를 현행법상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현재 대리점제도가 있으나 국내는 신탁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일본의 경우 신탁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신탁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교육 역시 강조했다.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에게 신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은퇴기간 연장과 조기퇴직으로 인한 근로기간 감소 등으로 필요자산대비 실제자산 부족이 커지는 저축갭(Saving gap)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은 최소 노후소득을 보장하나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선 사적자산 관리가 필수”라면서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금융자산, 상속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 미활성화된 부분을 신탁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에는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송희경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 오영표 신영증권 이사,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석환 금융투자협회 이사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탁 제도를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 특별법으로 관리할 지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