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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와 질환 유무 등을 전담하는 ‘감옥형 병원’이다. 일반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의료 기관과 달리 범죄자 수용소로 분류해 교도소 수준의 통제가 이뤄진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족이 제출한 정신감정 진단서에 따라 이곳에서 약 한 달간 정신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감정 비용과 입원 비용, 치료 비용 일체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사용된다.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통한 심신미약 여부를 국민 세금으로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약 1200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9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6층짜리 건물에 있는 일반 병동 13개실에 약 80명이 정신감정 내지는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
김성수의 정신 감정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회사원 안모(34)씨는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 감정에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심신미약 판정과 별개로 김성수 측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도 “지난해 여중생을 숨지게 한 이영학 사건 때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는가”라며 “심신미약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수가 경찰에 심신미약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22일 오후 현재 87만명을 웃도는 국민청원을 이끌어내며 100만 청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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