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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 선고…"위반 비중 경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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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6.18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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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직전 허가되지 않은 선거운동 한 혐의
탁현민 "판사님이 원칙대로 판결했을 것…받아들인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대선 직전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 행정관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은 문재인 대선캠프 담당자로서 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무거움 책임이 있음에도 대선 3일 전 다수의 인파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행사 중 선거법 위반 비중이 적는 등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투표 독려 차원에서 진행한 프리허그 행사를 끝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8대 대선 당시 로고송을 3회 재생·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18·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다른 로고송을 썼고 공약도 달랐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운동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직접 참석한 경우 육성 발언이 담긴 음악을 튼 것은 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탁 행정관이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무대·음향시설 사용비 200만원을 탁 행정관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자인 박모씨는 하루 단위로 비용을 책정하고 기획한 행사 직후에 아는 사람이 이어 행사를 할 경우엔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고 했다”며 “박씨가 탁 행정관에게 비용을 청구한 적도 없고 탁 행정관이 비용을 지급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님은 원칙대로 잘 수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판사님 또한 원칙대로 판결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판결이 났는데 제가 또 그걸 갖고 다투겠느냐”며 “이미 결정 난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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