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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서울시는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고자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소비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사상 소비자 피해구제와 더불어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조사와 각 기관에 들어오는 소비자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권익침해 동향을 조사해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으로 정책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실질적인 소비자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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