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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형으로 마무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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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5.12.30 16:25:28

검찰, 오승환·임창용 선수에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오승환·임창용, 마카오 정킷방에서 불법 도박으로 4000만원 써
각 구단에서 방출되거나 재계약 불발

일본과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던 오승환(33·좌) 선수와 임창용(39·우)선수가 불법 도박한 사실이 적발돼 30일 약식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프로야구 임창용(39) 선수와 오승환(33) 선수가 마카오 불법 도박으로 벌금을 낼 전망이다. 두 선수는 징역 등 중형을 면했지만 각 소속 구단에서 방출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30일 마카오 불법 도박장을 찾아 수천만원 대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임 선수와 오 선수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달 마카오 불법 도박 운영자(롤링업자)를 조사하다가 두 선수가 불법 도박장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9일 임 선수와 오 선수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임 선수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됐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阪神) 타이거스도 지난 11일 오 선수와 재계약 협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선수와 오 선수는 지난해 11월 말 롤링업자 소개로 마카오 정킷(Junket)방에서 불법 도박을 벌였다. 정킷방은 국내 조직폭력배 등이 현지 카지노에서 불법으로 빌린 VIP룸이다. 롤링업자는 이 정킷방에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선수는 바카라 도박판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이 두 선수를 약식 기소한 건 상습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처음 두 선수가 게임칩으로 수 억원을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두 선수가 하룻밤동안 사용한 액수는 바꾼 게임칩 금액보다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선수 등은 마카오 정킷방에서 수억 원 상당의 게임칩을 빌렸다는 건 인정했다”라면서도 “오 선수는 도박장에서 칩을 얼마나 썼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빌린 칩보다 적은 액수를 썼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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