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삼청교육대 관련 핵심업무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1회에 1000만원 하는 ‘황제특강’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자 측은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주력했다.
◇인사청문특위 野위원, 잇단 의혹 제기
인사청문특위 야당위원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다”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며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제5공화국) 청문회에 출석해 행정 각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도 내무분과위로 파견돼 온 실무자인 만큼 삼청계획에서 핵심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우송대 석좌교수로 일하면서 시간당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석좌교수로 채용됐고, 여섯 차례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000만원을 받았다”며 “황제특강이란 말이 무색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이라며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자리와 석좌교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 준비단, 의혹 조목조목 반박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국보위에서 삼청교육대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보위의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4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77년 9월 치안본부로 전직했다. 이 후보자가 국보위에 파견된 1980년 6월은 후보자가 경찰로 전직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가장 하위직 실무자인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내무분과의 소관업무는 내무부, 중앙선관위, 서울시, 새마을운동 등으로, 논란이 된 삼청교육대와는 무관하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계획을 입안해 주도했고, 대상자 선별 및 수용 행위 등은 일선 경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국보위 근무 후 보국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국보위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은 근무를 종료한 1980년 10월에 분과위원회의 직제별로 차등적으로 보국훈장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의 가장 하위직인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9~10일 인사청문회 11일 심사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오는 9~10일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고, 11일 오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9일에는 이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과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10일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어 증인·참고인 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특위는 위원장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 1147건을 요청했으며, 해당 기관은 관련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선교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내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이 정해져야 한다”며 “내일 오전 11시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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