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포털 다음의 운영사를 잘못 표기했다가 수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에브리타임까지 제외되면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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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은 국내 최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로, 20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올해 월평균활성이용자수(MAU)는 337만 명에 달해 전국 대학생 수(약 300만 명)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까지 폭넓게 이용하는 대표 대학생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발표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명단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메타, 구글 등 9개 플랫폼만 포함됐으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에브리타임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에브리타임의 이용자 수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모바일인덱스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함께 참고하고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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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디어 정책 전문가는 “규제 대상 지정의 기준과 원칙이 일관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비치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어떤 데이터를 우선 적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도 “모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이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실제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연구해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막고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는 통상 이슈와 맞물려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규제 현황[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0012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