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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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현재 구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만들었고 수익 창출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