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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LH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의 근절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관련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LH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관련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심사 평가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한 곳에 8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심사에서 최고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용역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