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이 출산 후 숨져 시신 매장”…친모 영아유기치사로 입건

이재은 기자I 2023.07.11 22:03:04

2016년 충남 산부인과서 아이 출산
“아이 키우다 원인미상으로 숨졌다”
매장 장소·양육 기간 등은 진술 번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사천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여성을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등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28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를 벌이던 사천시는 지난 4일 영아 시신 유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며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하려 했지만 공소시효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등을 수색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