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안, 소송 패소...대구지법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김지완 기자I 2022.09.05 17:03:39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성안(011300)은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일 원고·신청인 이수정, 김진성, 김구한, 임은형, 성인숙 등 5인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이 판결문은 원고에게 10 영업일 내 주주명부를 성안 본사 또는 하나은행 영업소에서 열람 및 사진촬영·PC 저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