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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튿날인 4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이후 약 7년 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은 우리 노동법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며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법률에서 폐지됐다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령으로 부활시킨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3년이 넘도록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결자해지해야 함에도 사법부와 입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며 전교조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과 잘못된 행정행위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을 즉시 교단으로 돌려보내고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집을 짓는 마음으로 다시 참교육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 입법 투쟁을 전개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즐거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 요구를 모은 단체교섭·협약으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