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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불법여부를 인정한 터라 SK디스커버리도 추가로 고발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제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기만적 표시·광고)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거짓·가장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는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는 SK그룹의 경우 SK케미칼을 고발한다는 고발요청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발대상을 놓고 법적이 논란이 있어 공정위에 다시 사건 처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서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했다. 기존 SK케미칼(舊)은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을 변경했고, 분할된 SK케미칼(新)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면서 기존 사명을 이어받았다. 공정위는 이중 SK케미칼(新)만 고발을 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분할에 따라 과거 불법을 저지른 존속법인에 대한 고발 문제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긴 하다”면서 “향후 소송에서 문제가 없도록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헛발질’에 검찰 조사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공소시효 만료일은 4월2일로 불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의결한 지 이미 3주가량 시간이 지나버린 셈이다. 공정위는 “검찰이 고발요청서를 반려한 것은 아니고, 추가 고발 요청을 한 것”이라며 “현재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도 “(인적분할이 이뤄진 상황에서) 법률상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사안이 신중한 만큼 공정위에 추가 검토를 요청한 것이지 고발장을 반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한달 남짓남았지만, 현재로서는 SK케미칼 조사에 큰 여려움이나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남아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측인 SK케미칼이 분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SK케미칼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사실은 시장에 공시도 됐던 터라 공정위가 심의단계뿐만 아니라 의결서 작성 단계에서 크로스체킹을 했으면 충분히 거를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앞서 공정위는 시멘트업체 성신양회에 대해 제출 자료의 오류를 적발하지 못해 과도하게 과징금을 깎아줬다가 뒤늦게 바로 잡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 논리도 “피심의인 측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피심인측에 책임이 더 크다”며 피심인측 김앤장 변호사에 대해 징계요청도 했지만, 공정위 책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 ‘구멍’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