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제기된 조종인력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합의해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선 선발 후 교육) 도입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9개 항공사 중 화물운송 전용 항공사를 제외한 8개 항공사는 이날 항공사-훈련기관 간 협약 체결 도입을 결정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한 뒤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하면 채용하도록 했다. 훈련비용을 항공사가 일부(약 2000만원)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훈련생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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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해 저소득층ㆍ서민층에게 1억여원의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ㆍ공동정비,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및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훈련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훈련기관은 교관 및 훈련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갖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종사 훈련ㆍ평가가 모든 훈련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기관마다 상이한 훈련프로그램 표준화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전문감독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조종사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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