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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훈련 잘 마치면 조종사 취업 보장..개인 비용부담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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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7.12.20 16:00:00

국토부,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마련
항공사 지원·훈련비용 대출·장학금 지급 등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훈련기관 안전강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 항공사의 훈련생으로 선발돼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조종사 취업을 보장받는다. 훈련과정의 비용은 항공사가 대출 보증 등으로 지원해 훈련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제기된 조종인력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합의해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선 선발 후 교육) 도입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9개 항공사 중 화물운송 전용 항공사를 제외한 8개 항공사는 이날 항공사-훈련기관 간 협약 체결 도입을 결정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한 뒤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하면 채용하도록 했다. 훈련비용을 항공사가 일부(약 2000만원)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훈련생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가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의 종사자 인력 수급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해 저소득층ㆍ서민층에게 1억여원의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ㆍ공동정비,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및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훈련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훈련기관은 교관 및 훈련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갖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종사 훈련ㆍ평가가 모든 훈련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기관마다 상이한 훈련프로그램 표준화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전문감독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조종사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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