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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올해부터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수험생 안경을 일일이 써보면서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 A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연세대는 파악했다.
스마트 안경은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이 내장돼 있는 안경으로 챗GPT·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뿔테 안경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신종 부정행위 도구로 시험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시험 도중 한 감독관이 A씨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고사본부에 알려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다. 시험이 끝난 뒤 이 수험생은 스마트 안경을 활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치른 연세대 논술 전형에는 288명 모집에 1만 4452명이 지원해 50.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다.
앞서 토익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 대학 입시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는 수험생 유의 사항에 ‘휴대 금지 물품(전자 및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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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독관이 B씨가 쓰고 있던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입학처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시립대 관계자는 “스마트 안경이 새로 등장하면서 올해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직접 구매해 사전에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지원했던 학과는 5명을 뽑는데 120명이 몰려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립대는 B씨를 퇴실 조치하고, 앞으로 3년간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수능도 스마트 안경에 대해 엄금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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