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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레버리지 ETF'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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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9.10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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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장
"출시 앞당긴 과정·미래에셋과 관계 규명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왼쪽)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윤용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왼쪽)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윤용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0일 오전 김 전 실장과 이 원장, 이 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이전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업계에서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가격 급락에 대비한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는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자문위는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거래를 유도한 행위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형사책임을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이 5월 말로 앞당겨진 과정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전 실장과 미래에셋 측 인사 간 비공개 회동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김 전 실장과 이 원장의 아들이 각각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점을 들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탁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 원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제척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에게 특경법상 사기·제3자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과 특정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54조원에 달하는 국민 피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작”이라며 “공수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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