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제약은 ‘보노바정’ 20mg 및 10mg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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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허가를 통해 확보한 적응증은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및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등이다.
비씨월드제약은 환자 복약 편의성을 고려해 Alu-Alu 30정(10정/PTP×3) 포장과 함께 병포장(30정/병) 형태로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품목 허가를 계기로 P-CAB 계열 제품군을 확보하게 되면서 소화기계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씨월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보노바정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품목 허가를 계기로 소화기계 치료제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