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세행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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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세행은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하며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16일 구속기로에 섰다.
다만 당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던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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