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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완화…도심 주택공급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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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10.23 11:00:00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00만원 상향
가구당 7000만원까지 금리 3.5% 지원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서 신청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서울 내 비아파트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 주택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금리 3.5%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 수준이다.

대출 신청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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