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인터넷 불법사금융 광고실태 점검한다

김나경 기자I 2025.07.24 09:43:08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유통경로 선제 점검
사칭·허위광고 차단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 대출 잔액이 12조33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8182개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는 70만8000명으로 0.8% 감소한 반면 지난해 6월 말(12조2105억 원) 대비 1243억 원(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인터넷상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2개월간의 집중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네이버·다음), 소셜미디어(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광고 중 대부업등록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표현으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불자 대출 가능’,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 등 접근성을 강조해 소비자 경계를 허무는 유형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블로그·게시글에 삽입된 광고, 기사 형식을 가장해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 방식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협회는 수집된 광고 중 불법사금융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로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취약계층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협회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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