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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접경지 토지는 개발 불가능 구역…수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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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7.08 11:44:20

접경지 토지 매입 후 관련 법안 발의 논란 해명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토지…개발 가능성 없어"
"지자체 요청 법안, 개발사업 없어 수혜 대상 밖"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접경지역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로 법안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 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경기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이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토지 매입 경위와 관련해 정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토지 매입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사들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가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한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여서 향후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 골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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