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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경기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이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토지 매입 경위와 관련해 정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토지 매입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사들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가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한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여서 향후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 골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