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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에…대검 "번복 없다"

송승현 기자I 2025.03.13 13:45:53

"구속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 선 그어
"구속기간 산정방법·즉시항고 규정 정비 논의할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번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가능한 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검찰과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日)’로 삼아온 실무 관행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썼다.

이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심 총장은 비상계엄 수사팀과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윤 대통의 석방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냈으나 끝내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논란이 됐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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