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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나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이 5% 늘었다면, 5%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한 기업이 10% 늘어난 1100억원을 배당했다면, 5%(50억원)를 초과하는 50억원에 대해 5%의 세금을 면제한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은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14%를 원천징수했지만,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9%, 나머지는 14%로 분리해 과세한다. 2000만원 초과 시에는 현행 종합과세(최고 45%) 대신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연초 발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두 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혜택을 강화한다.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담은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안 중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대신 배당 자체를 과거 대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체분이 아닌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가분을 원칙적으로 보되, 직전 3년 주주환원금액이 많았던 기업과 적었던 기업에는 분리과세로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배당소득세 혜택 역시 일부에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구체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기업별 사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종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경제조사팀장은 “성장기에 있거나 신사업에 나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리기에는 변동성이 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는 증시 전반에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연간 2000만원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이들은 소수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그치지만, 이들의 자금이 증시로 들어온다면 전체 시장 활성화의 효과는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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