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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동서울변전소도 옥내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하남시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