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수도권·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국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도 조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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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예로 반도체 관련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연구개발장비와 토지건축물도 10% 세액 공제를 받게 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금 지급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가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 비용의 전부 혹은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안이다.
이상식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 “지역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반도체가 초당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가야하는 미래 산업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이재관(천안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2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이 의원은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이 특별 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편성된 소부장 개발 지원 예산이다.
지난 2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도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금 지급 효과를 내는 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