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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친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다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자본시장 신뢰성, 효율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며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17∼2019년 펀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 규모의 라임 관련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