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인천 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반에서 후임 병사에게 관등성명을 473회 복창하도록 요구하고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일으키기 200회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홍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후임 병사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바닥에 누운 채 다리와 상체를 45도 각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바닥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는 동작을 50회 반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도 많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