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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329180)은 2011년 6월께 방위사업청과 홍범도함 건조를 두고 1172억여원 규모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공정 지연과 안전지원함 미지원으로 인한 시운전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잠수함을 당초 약속보다 6개월 늦은 2018년 1월에 납품했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 측에 335억원가량의 지체상금 중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264억원을 빼고 71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을 반환했다. 나머지 140일의 지연에 대해 248억여원의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248억여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납품 지체일수 가운데 32일만 HD현대중공업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재판부는 “그에 따른 지체상금은 약 57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간인 약 6년에 비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가량으로 짧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경해야 한다”며 그 금액을 42억원가량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지체상금 42억원을 제외한 205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은 확정된다.